재무부 북부구 세무국은 국내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 음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및 알코올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담배 및 알코올 세금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경우 부과되어야 합니다. 수입된 담배와 알코올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세관에서 수거합니다. 담배 및 알코올 제조업자는 생산에 앞서 담배 및 알코올 관리법에 따라 재무부에 담배 및 알코올 제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 당국에 제조업자와 제품을 등록하여 담배 및 알코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또한 "생산"에는 제조, 재포장 및 기타 관련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포장은 담배와 알코올의 대량 또는 기타 중량, 수량, 용량이 더 큰 포장재를 재포장하는 것과 다른 제조 또는 가공 활동 없이 더 작은 사양을 수정하거나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된 담배 및 알코올의 제품명, 규격, 용량, 순중량 또는 알코올 함량이 변경된 경우, 제품 등록을 재처리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담배 및 알코올 제조업체에 언제든지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와 제품을 "생산"했지만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고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지사 또는 국세청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진심을 다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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