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14년) 114년차 개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특별공제에 대한 개정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2014년 1월 3일, 소득세법 제17조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특별 공제액을 납세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로 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자녀는 연간 NT$150,000, 둘째 자녀부터는 연간 NT$225,000을 공제합니다. 또한, 중화민국에서 사업이나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납세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공제 가구당 연간 최대 NT$180,000까지 주택 임대 비용에 대한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 직계가족이 중화민국 영토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의 특별공제 및 재산제외조항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표를 정리했습니다.
특별 공제 | 112년차 | 113년째 | 부자 배제 조항 개정·공포, 2014년 1월 3일 발표(자세한 내용은 참고) |
취학 전의 | ◆납세자는 5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1인당 12만원씩 매년 공제됩니다. | ◆납세자는 6세 미만의 어린이여야 합니다. ◆1등은 15만원을 공제합니다. ◆2인 이상은 1인당 연간 225,000위안을 공제합니다. | 없음 |
장기요양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한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인당 12만원씩 매년 공제됩니다. | 2013년과 동일(개정 없음) | 가지다 |
주택 임대 비용 | 없음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중화민국 내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이나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거주용으로만 사용하세요. ◆가구당 연간 공제 한도는 18만원입니다. ◆단, 중화민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가지다 |
참고: 제외 조항은 장기요양 및 주택임대비용에 대한 특별공제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 장기요양 특별공제와 주택임대비용 특별공제를 공제한 후 적용되는 세율은 20% 이상입니다. 2. 신고가구의 배당금 및 이익금의 총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금액을 산정합니다. 3. 기본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소득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국은 특별 공제 신고 시 향후 IRS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 접속하여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풍산지점
연락처 : 주섬과장 연락처 : (07) 740-4001 내선번호 5810
작성자: 장홍런 연락처: (07) 740-4001 내선번호 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