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부구 세무국은 영리기업이 소득세 정산신고를 할 때 당해 연도 실제 사업항목에 따라 업종코드를 기입하여 정확한 업종의 확대감사순이익률, 소득기준 또는 동일업종 이익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은 또한 영리 사업체는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f.gov.tw/财务交易统计)의 세무업종표준분류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업종코드, 업종명, 실제 사업항목의 정의를 조회하고,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정산신고 시 오류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예를 들어 회사 A의 2012년 사업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업종 코드가 4642-11 전자 장비 및 전자 장치 도매이고, 보고된 매출 총이익률이 17.5%로 업종 표준 매출 총이익률인 17%에 도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국은 그해 회사 A의 실제 사업 품목이 전선 및 케이블 판매였으며, 해당 산업 코드는 4649-20 전기 장비 도매, 표준 매출 총이익률 19%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운영 비용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해 비용을 교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국은 정확한 업종 코드와 19%의 표준 매출 총이익률을 토대로 2012년 과세소득을 결정하고, 100만 대만 달러가 넘는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는 실제 사업 품목 및 업종 코드에 따라 소득세 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신고서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미납세금 및 가산이자를 해당 국가 세무국에 조속히 자동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 https://www.ntbna.gov.tw )를 방문하시거나,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상세한 컨설팅 서비스를 성심껏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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