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부구 세무국은 최근 국제여행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국내 호텔(숙박사업자)들은 다양한 할인 숙박권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사무국은 숙박권 판매 시 오프라인 매장과 웹사이트를 구분 없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통일된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국은 "사업자의 매출영수증 발행 기한표"에 따르면 일반 사업자가 "납부 시점"에 통일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달리, 숙박 사업자는 "결제 시점"에 통일된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체가 숙박권 판매 시 먼저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통일된 청구서 발행에서 면제되어 소비자가 체크인하고 숙박권으로 정산할 때 통일된 청구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국무부는 첨부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를 제공합니다.
국무부는 사업자가 숙박권 판매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된 송장을 발행했는지 자체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세무당국이 규정에 따라 통일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를 충분히 발행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재무부가 지정하는 세금징수기관이나 조사관의 신고 또는 조사를 받기 전에 세금징수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탈루세금과 가산이자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징수법 제48조의1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무료 서비스 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전담 상담원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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