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기업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보수 또는 사업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원천징수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세무기관과 납세자 모두의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영리기업의 과도한 세금 원천징수로 인한 자본 적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부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영리기업과 중화민국 내의 영업대리인이 소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노동 보수 또는 사업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을 취득하기 전에 관련 계약서, 사업 내용, 국내외 거래 절차 설명서 및 기타 서류를 국가세무국에 제출하여 적용 순이익률 및 국내 이익 기여도(이하 순이익률 및 기여율이라 함)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은 순이익률과 기여율에 따라 계산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규정된 원천징수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은 예를 들어, 외국 영리기업 A사가 국내 영리기업 A사와 기계장비 유지보수 및 설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계약 가격을 100만 대만 달러(이하 동일)로 합의했습니다. 회사 A는 소득을 취득하기 전에 국세청에 적용 순이익률과 기여율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취득한 소득은 실제로 노동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노동은 A사가 A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노동 제공은 모두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 순이익률 10%와 기여율 100%가 정해졌습니다. 이후 회사 A가 회사 A에 노동보수를 지급할 때, 앞서 언급한 순이익률 10%, 기여율 100%, 원천징수율 20%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 20,000대만달러(100만대만달러 × 10% × 100% × 20%)를 계산합니다. 이는 신청 전 원천징수세액 200,000대만달러(100만대만달러 × 20%)보다 상당히 낮아, 회사 A의 자본적정을 줄이고 세무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행정적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국세국은 외국 영리 기업이 순이익률 및 기여율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세국 웹사이트 (URL: https://www.ntbk.gov.tw) "양식 다운로드/기업소득세/외국 영리 기업이 중화민국 원천소득에 적용할 순이익률 및 국내 이익 기여율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세무국에 신청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국민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스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공: Business Tax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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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 완팅 연락처 : (07) 7256600 내선번호 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