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북부지구 국세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제157조에 따른 귀속권 행사로 회사가 얻은 이익은 본질적으로 주식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투자액이므로 자본준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무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귀속권이 행사된 해에 기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이사, 감사, 관리자 또는 주주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회사의 상장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는 그 이익을 회사로 이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귀속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는 세무신고 시 귀속권을 행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귀속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행사하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득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귀속권을 행사할 때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2011년에 A사의 임원인 A씨가 A사의 주가에 대한 유리한 정보를 접하고 단기간에 A사의 주식을 사고팔아 36만 대만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2012년에 증권거래법 제157조에 따라 귀속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이 재무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 A는 2012년 법인소득세 신고서에서 이 소득을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세무국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추가로 72,000 대만 달러를 부과하고 회사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증권거래법 제157조에 따라 귀속권을 행사하는 영리사업체는 귀속권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행사연도에 그 연도의 소득으로 기재하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이는 과소신고로 인한 탈세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체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국 홈페이지( https://www.ntbna.gov.tw )에 접속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거나,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이씨, 기업세무그룹 과장 연락처: (03) 3396789 내선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