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가세무국은 2013년 법인소득세 정산 및 신고 기간을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영리기업의 모든 관련 소득을 법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세무국은 일부 이윤 추구 사업체가 법률을 오해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거나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리사업체가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흔히 발생하는 소득 과소 신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영리사업체는 관련 신고 규정을 주의 깊게 준수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1. 모든 단계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법률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보험금청구소득.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
4. 근로자퇴직연금 적립금 특별계정에서 남은 수입을 정산하여 수령합니다.
5. 수출로 인한 소득.
6. 관세 환급 소득.
7. 벌금소득.
8. 감소된 물품세 수입의 환불.
세무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다양한 소득 범주에서 누락이나 과소 신고를 피하기 위해 정산 시 보고 상태를 검토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신고 후 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이나 누락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세징수법 제48조의1에 따라 가산세 및 이자를 부과받지 않고 세무당국에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법무그룹 천 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