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물가 지수, 국민소득, 국제 물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입국 여객 휴대 수하물 및 물품의 신고 및 세금 면제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개정하여, 2014년 6월 26일부터 입국 여객이 휴대하는 가정용 수하물 및 개인용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00 대만 달러에서 35,000 대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만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소비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제11조 및 제4조 부록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25일부터 개인 주류의 면세 한도를 1리터에서 1.5리터로 인상했습니다.
세관청은 승객이 국내로 반입하는 가정용 짐의 세금 납부 가치가 면세 금액인 NT$35,000을 초과할 경우, 레드라인 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회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인 소비용이 아니므로 회사 명의로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 레드라인역에 직접 가야 합니다. 또한, 입국 승객은 알코올 제품을 반입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소비에 대한 면세 수량은 1.5리터(병 수 제한 없음)입니다. 그들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녹색선"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면세 수량을 초과하여 소지하는 경우, "적색선"을 통과해야 하며 입국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류 5리터 이내(병 수 제한 없음, 단, 수입이 불가한 중국 본토에서 반입하는 주류는 1리터)에 한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면세 주류 수량을 공제한 후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주류 수입 허가증을 제출하고 법률에 따라 세관에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초과 금액을 반환하거나 서면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면세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담배 및 주류관리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세관에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세관총국은 입국 여행객의 가내수하물에 대한 면세 한도를 늘리면 사람들이 적색선 세관 신고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통관 효율성이 높아지며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개정 내용과 관련 예방 조치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URL: https://web.customs.gov.tw )의 "여객 통관" 코너에 관련 여객 통관 규정과 각 세관의 연락처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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