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내는 기업은 회계연도에 달력연도 제도를 채택합니다. 2014년 이익사업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증을 위탁한 경우, 당해 연도(2015년) 6월 30일까지 예정대로 신고 및 세금납부를 완료하고, 공인회계사 감사인증 보고서와 함께 국세청 관할 지사, 세무서 또는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결산신고를 채택한 자는 2015년 7월 30일까지 영리기업소득세 전자결산신고 납부 시스템을 통해 공인회계사 감사인증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2015년 7월 31일까지 서류 또는 CD-ROM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CPA 감사인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CPA 감사인증 보고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반 보고서로 간주됩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회계사에게 신고서 감사 및 검증을 위탁하는 영리 기업은 청색 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같은 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더 높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무기관이 증명한 지난 10년간의 손실을 당해 연도의 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규정된 기간 내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신고 사례로 간주되어 비자 신고 사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영리기업소득세 전자결제 및 신고·납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CPA 검토 및 인증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인터넷 첨부 파일 업로드 상태 세부 표"에 나열된 업로드 상태를 확인하고 CPA 검토 및 인증 보고서 파일이 "업로드 성공"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여 귀하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 0800-000-321로 전화하시어 상담받으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 접속하여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청 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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