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리기업이 당해연도 중에 통일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로 변경한 경우, 당해연도에 영리기업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일세금계산서 면제기간 동안의 매출금액과 통일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금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연간 통합계산서 사용으로 전환한 소규모 사업자는 영리법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인매출과 통합계산서 발급매출을 합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합계산서 사용 면제기간 동안의 실제매출이 원래 확인매출보다 높은 경우 실제매출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사가 원래는 통일 송장을 사용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였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매출은 18만 대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같은 해 7월 1일부터 통합 송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통합 송장 발행으로 인한 매출은 3,500,000 대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A가 2014년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고해야 할 총 영업소득은 RMB 4,580,000(= RMB 180,000 × 6개월 + RMB 3,500,000)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A가 조사를 통해 통합 송장 사용이 면제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판매 수익이 원래 산정된 판매 수익보다 높은 1,500,000 대만 달러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회사 A는 해당 연도의 영업 수익을 5,000,000 대만 달러(=1,500,000 대만 달러 + 3,500,000 대만 달러)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당해 연도 중에 통합 송장을 사용하도록 변경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신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보충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 접속하여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청 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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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n Jiayu 연락처: (07) 7256600 내선. 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