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여사께서 전화하셔서 문의하셨는데, 단오절이 다가오고 있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했다고 합니다. 입력된 통합 송장에 입력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에게 선물을 줄 때 통일된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까?
재정부 가오슝 국세국은 사업자가 직원에게 보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구매 시점에 직원 보상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관련 계정에 기록했으며, 물품 구매 시 납부한 매입세를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사업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을 상쇄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물품은 매출로 간주되지 않고 간소화를 위해 통일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상품이 직원들의 개인적 보수를 위해 구매되지 않았지만 구매 또는 관련 비용 계정에 기록되었고, 구매 당시 지불한 투입 세금이 매출 세금에서 공제되도록 신고되어 나중에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경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업자로서 구매자에게 현재 가격으로 통합 송장을 발행하여 사업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발행한 통합세금계산서의 공제사본은 절단 또는 날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매출세액은 공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사업주들에게 직원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히 구매한 선물에 대한 투입세에 대한 산출세를 공제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본래 주된 사업이나 보조적인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보상하기 위한 증여로 전환한 경우, 이미 매출세에서 매입세가 공제되었으므로, 사업주를 매수자로 하여 통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 송장의 공제 사본은 세무 위반에 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잘라내거나 찍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 접속하여 국세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링야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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