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룽 세관은 수입된 살아 있는, 신선한 또는 냉동된 굴(굴 및 굴)이 세관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자는 수입하기 전에 수입품의 규격(껍질 길이 등)과 학명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수입 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굴의 수입은 야생동물 보호법(이하 '야생동물 보호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해양생물보호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인 해양심의회(이하 해양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 없이 수입신고를 할 경우, 법 위반으로 해당 물품이 통관되지 못하여 해당 물품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룽 세관은 세관이 국경 검사를 실시할 때 무역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법률과 수입 통제 요구 사항도 준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된 살아 있는, 신선한 또는 냉동 굴(굴, 홍합)의 경우, 껍질 길이에 따라 다양한 상품 분류 코드로 분류되고 해당 무역 규정 및 수입 통제를 받는 것 외에도 해당 종이 야생동물 보호법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종을 수입하기 전에 무역 규정과 야생동물 보호법의 이중 통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룽 세관은 껍질 길이가 2cm 미만인 경우 상품 분류 번호는 0307.11.10.00-5 "굴(굴, 굴) 모종"이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 수입 관세 수입 및 수출 상품 분류표를 살펴보면 상품 분류 번호 란(CCC 코드) 아래의 입력 규정 란이 비어 있지만, 제본된 책의 수입 및 수출 규정 란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야생 동물 보호법에 나열된 해양 야생 동물의 수입은 "기타 관련 수입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수입되기 전에 여전히 야생 동물 보호법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제24조 및 "해양생물의 살아있는 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심사에 관한 주요 사항" 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례별로 승인되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는 특정 종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위원회의 공고에 따르면, '수입허가 일반 해양 야생동물 종 목록'에는 굴의 학명 중 'Crassostrea gigas'와 'Saccostrea glomerata'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언급한 두 종을 제외한, 껍질 길이가 2cm 미만인 수입 굴 씨앗을 제외한 다른 종은 수입하기 전에 사례별로 해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룽 세관은 굴 수입 신고 전에 사업자가 반드시 수입 물품의 크기와 정확한 학명을 확인하고 진실되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위반 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업자가 특정 굴 종이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른 수입 통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양사무위원회 산하 해양보호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웹사이트:https://www.oca.gov.tw )의 "홈>고객 서비스>해양 야생동물 사업 신청"에서 관련 지침을 참조하세요. 수입 통관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활한 수입 절차를 위해 지룽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Guan Zhuo, 발리 지점 전화: (02) 86305427 내선.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