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국은 같은 해 4월 29일과 5월 6일에 두 차례에 걸쳐 "제115회 재정부 세관통관, 보세창고 및 물류센터 개인정보파일 보안유지 관리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보산업진흥기금회 과학기술법연구소의 법률연구원인 쉬저밍을 강사로 초빙하여 관할권 내 기업이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파일의 보안유지를 이행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당국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과 소비자 신뢰를 잃고 심지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2015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동향을 기업이 신속하게 파악하고, 세관업, 보세창고, 물류센터 등에 개인정보파일 보안유지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개인정보파일 보안유지관리 계획'과 '개인정보보안유지 자가점검표'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신고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대면 및 화상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퀴즈와 경품 추첨도 진행되었습니다. 총 174개 기업과 448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미나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관세청은 기업이 세미나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세미나 브리핑 자료를 업로드하여 공식 홈페이지(URL: https://web.customs.gov.tw , 홈페이지/정보수렴/기관(공공)정보/개인정보법공개구역/관세사개인정보정보구역)에 게시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청은 또한 기업들에게 개인 정보가 도난, 변경, 손상, 분실 또는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세관에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고서 및 기록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쉬 과장 연락처: 02-25505500 내선번호 2528